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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 아니어도 유급휴가 가능

일리노이 주의 유급휴가 제도에 큰 변화가 온다.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일년에 5일 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3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에서 통과된 유급휴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24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새 법은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규정과 차이가 크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다른 주법과 비교된다.   현재 메인과 네바다 주만이 이유에 관계없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에서도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만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14개 주는 건강상의 이유로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 새로운 유급휴가법은 업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단 수상구조요원과 같은 계절 노동자와 연방 공무원, 대학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학생 등은 예외다.     이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리노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40시간당 1시간, 연간 5일에 해당하는 40시간의 유급휴가를 어떤 이유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고지를 사측에 하면 된다.     유급휴가는 일하기 시작한 후 90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측이 노동자측에 이를 돈으로 환산해 돌려줄 필요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측은 90일 이전부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미 별도의 유급휴가 제도가 시행 중인 시카고 시와 쿡 카운티에서는 기존 법이 우선 적용된다.     하지만 새 법이 스몰 비즈니스와 같은 환경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용주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리노이주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토니 맥콤비 의원은 이 법에 대해 “소규모 기업과 비영리단체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 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법은 균형 잡힌 근로환경의 우려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국독립비즈니스연맹도 “모든 사업체에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메리칸진보센터측은 “새로운 법은 더욱 생산적이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굳건한 기반을 만들 것이며 이는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유급휴가 건강상 유급휴가 제도 유급휴가 가능 건강상 이유

2023-03-14

'고용주는 직원이 건강상 이유로 재택근무 요청하면 허용해야 하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직장인들의 재택근무가 보편화 됐다. 그러나 이제는 백신 접종이 늘면서 사무실 복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고용주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직장인들이 사무실 복귀 문제로 고용주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직장인들의 이런 고민을 대변해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직원에게 사무실 복귀를 명령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기업을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EEOC는 직장 차별 방지를 위해 피고용인의 법적 입장을 대변하는 연방 당국이다.     EEOC는 덴마크 기업인 ISS 퍼실리티 서비스를 상대로 장애인고용법을 위반했다며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직원인 로니샤 몬크리프스가 건강상의 문제로 일주일에 이틀씩 재택근무를 하고, 근무 중 잦은 휴식시간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직원이 코로나19 또는 다른 건강상의 문제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재택근무를 요청할 경우 고용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기업 입장에서 이번 소송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함께 팬데믹으로 빛어진 또 하나의 골치아픈 문제다. 바이러스 노출을 걱정해 재택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적지않는 영향을 미칠 소송이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 문제에 해당하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광범위한 파급을 미칠 판결인 만큼 고용주 대 피고용인의 대결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팬데믹 이전 2019년 재택근무 비율은 미국 전체 근로자의 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12월 기간 중 실시된 센서스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집에서 일한다고 답했다.       김지민 기자재택근무 고용주 이틀씩 재택근무 재택근무 비율 건강상 이유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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